입원환자 식사비용 6월부터 건보 적용
입력
수정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입원환자의 식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합의했다.
문 위원장은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 가운데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달한다"며 "환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본 식대의 20%로 하고 가산 항목의 경우 기본 식대와의 차액에 대해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본 식대가 한 끼당 4000원이라면 환자 부담금은 800원이 된다.
한 끼당 6000원짜리 '질 높은' 식사일 경우 기본 식대와의 차액(2000원) 중 절반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1800원이 된다.
당정은 또 입원환자의 식대 부담분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본인 부담금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