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9일부터 청약] 인터넷 청약 오후 6시까지‥접수당일만 취소 가능


29일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20여일간 대장정에 들어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은 수요자들의 관심만큼이나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청약신청자들은 청약접수증을 발급받는 순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청약 때 글자 하나라도 잘못 입력할 경우 애써 준비해온 판교 입성(入城)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자격 확인,또 확인을


무엇보다 자신의 청약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청약자격이 없거나 청약순위를 잘못 알아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질 경우 최대 10년간 세대주는 물론 가족(세대원)까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재당첨 금지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무주택 우선공급분 신청자의 경우 나이와 무주택기간 요건은 물론 세대주기간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무주택 및 세대주기간 등이 요건에 못 미치는 사람이 무주택 우선순위에 청약했다가 결국 일반 1순위에서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 소유자,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비(非)세대주 등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성남지역 우선공급분의 경우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에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받아야


노약자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어 이에 필요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 청약은 주공아파트는 주공 홈페이지,일반 분양 및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했더라도 자신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시키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약 당일에는


판교청약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청약 접수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신청 자체가 안 된다.


따라서 청약접수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후보다 오전에 인터넷 청약을 마치는 게 안전하다.


청약신청 내역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신청 당일에 한해 이를 취소한 뒤 재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신청내용 확인'에 들어간 후 '취소' 버튼을 누르고 신청내역을 다시 입력하면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