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회 '조세개혁 심포지엄', "과세범위 확대" 주장 논란일듯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 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종합소득 합산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춰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와 특별공제 항목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4월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할 '2006 조세개혁 심포지엄'에 발표할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정부의 증세 정책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을 옹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가구 1주택 및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는 불합리=이만우 한국세무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이라는 논문에서 "조세 체계가 복잡하고 세법 구조가 난해하며 감면 규정이 과다하다"며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소득 △고소득 전문직 소득 △기업소득의 세율은 낮추는 대신 국제 간 이동이 적은 소비세는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묶어두되 비과세 감면 축소 및 과세포착률 제고를 통해 세수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조세형평을 파괴하는 '1세대 1주택 및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대당 1주택씩 비과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 혜택의 크기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 실제로는 매우 불공평하다는 설명이다.
또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 훨씬 유리해 변칙 거래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합산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박훈 오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 및 자본소득관련 세제 개편방안'에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릴 것을 주장했다.
박 교수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 합산기준이 너무 높아 누진적 조세부담 기능이 떨어진다"며 "합산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파생상품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는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①이자,배당의 합산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비교과세제도를 폐지 ②유가증권양도차손익 및 파생상품손익을 양도소득 하나로 과세 ③이자,배당,유가증권양도차손익 및 파생상품손익을 포괄하는 금융자산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합산과세 등 단계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내놨다.



◆소득공제를 대폭 줄여야=정규언 고려대 교수와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소득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에서 지난달 보도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방안'은 조세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향상 방안인 △간이과세자의 단계적 축소 △추계신고자의 비율 축소 및 무기장가산세 면제 기준(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폐지 또는 축소 △매출액의 33% 이상을 누락자에 대해 산출 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또 소득공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개선 내지 폐지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 등은 바람직하지만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 확대는 고소득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별공제도 실효성 없는 항목부터 축소하되 대신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 등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등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소비세 축소해야=윤태화 경원대 교수와 서희열 강남대 교수,김유찬 계명대 교수는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방향'을 통해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가져올 물가인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