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 광고금지 가처분소송

LG전자와 삼성전자가 PDP TV에 대한 광고를 두고 법정다툼에 들어갔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부당한 비교광고, 허위광고 등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가처분소송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제품 안내서와 사내 교육용 자료에서 LG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과 소음, 냉각팬 부분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는 "경쟁사의 광고내용이 건전한 상식을 갖춘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LG PDP TV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