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재테크] 내 몸에 맞는 대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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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부활되고 모기지론 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은 내몸에 맞는 대출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25.7평 이하)의 주택구입은 생애최초주택자금 또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5000만원(중도금은 1억원)이다.
금리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연 5.2%(단 1억원 초과분은 5.7%),3자녀 이상 가정은 전액 연 4.7%,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연 5.7%(3자녀 이상 5.2%).대출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의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억원(3자녀 이상 가정 1억5000만원)으로 대출이율은 연 5.2%(3자녀 이상 가정은 4.7%)에 지원되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생애최초주택자금과 동일하다.
특히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분에 대해선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연 1%포인트의 대출금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 상환 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므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거나 금리상승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만 20~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다.
대출기간은 나이에 따라 10년,15년,20년으로 나뉘며 거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주택종류 및 소득부채비율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60~70%로 최저 2000만원 최고 3억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6.8%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나 공사모기지론 기준금리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주택공사 모기지론대출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달리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1년 이내 2%,3년 이내 1.5%,5년 이내 1%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대상 주택의 주택규모,대출한도,자금용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으나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출이율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본금리,본부승인 금리 및 영업점장 할인금리 등을 고려하면 최저 연 4.77~5.38% 수준이다.
국민은행 방배PB센터 김재한 팀장
ezenp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