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약정 체결 입력2006.04.08 16:52 수정20060408212 서울 종로구 예지동 세운상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시행자인 종로구청, 토지소유자인 주민대표회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컨소시엄, 부동산신탁사 다올부동산신탁 등 4개 주체가 31일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한경닷컴]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