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정비촉진 특별법] 성수동·한남뉴타운 지분값 '들썩'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등의 도심 광역재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발표하자 재개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3·30 대책'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권을 포함,낙후 도심지 3∼4곳을 광역 개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벌써 강북의 일부 재개발 추진 지역은 후보지로 꼽히며 주택 및 토지 지분을 사겠다는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돼 매물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소 면적을 15만평 이상으로 정한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돼 강남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다. ◆성수동 등은 기대감 '솔솔' 실제로 3차 뉴타운에서 탈락했던 성수동 일대(16만9400평 규모)는 최근 들어 재개발지분 가격이 강세다. 지난 2월 뚝섬 일대를 강남 대체형 주거지로 개발하겠다는 'U턴 프로젝트'가 발표된 데 이어 이날 광역 재개발 지원 강화 소식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한강변에 접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구역은 올초 평당 2500만∼3000만원이던 10평 미만 지분의 시세가 평당 3300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사라지면서 한강변에서 다소 떨어진 뚝섬길 외곽지역을 찾는 수요까지 생기고 있다"며 "10평 미만도 평당 2500만원까지 올랐지만 매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남뉴타운(33만평)도 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믿음공인 이강복 부장은 "한남뉴타운은 한남·보광·동빙고 구역 등이 서로 접해 있어 광역으로 묶기가 쉽다"며 "한강변이라는 점도 촉진지구를 선정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남뉴타운에서 10평 미만 재개발 지분은 평당 2500만∼3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북아현뉴타운(24만8300평 규모) 역시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911공인 김현수 사장은 "아직 어느 곳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재개발 지역이 전체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북아현도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지분 투자 유의할 점 많아 그러나 재개발지분 투자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올해부터 재개발 지분도 관리 처분을 받아 입주권으로 성격이 바뀌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갖게 되면 2주택이 돼 내년부터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돼 6평(20㎡) 이상의 땅을 사고 팔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당초 유력했던 9평(30㎡) 이상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재개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거래 허가로 환금성이 떨어지면 투자 메리트가 크게 감소한다"며 "특히 촉진지구 지정 전에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