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이사온후 아토피 발병했으면 "손해배상"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L아파트에 2004년 신규 입주한 A씨.이 아파트로 이사온 후 멀쩡하던 아기(7개월)가 갑자기 아토피에 걸렸다. 원인을 새집증후군(새 집의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거주자의 건강을 해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 A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dc.me.go.kr)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이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는 4290㎍/㎥로 일본 권고 기준(400)의 10배를 웃돌았다. 조정위는 아기가 유해화학물질에 24시간 노출됨으로써 피부병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시공사 측이 A씨에게 302만793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경 피해 보상을 받는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도로 철도 아파트 등의 공사로 인한 먼지나 소음피해가 보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새집증후군,아파트 층간소음,동물불임 등 과거에 무심코 넘어갔던 피해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경우 이미 피해보상이 일반화됐다. 2003년 6월 경기도 광주시 모 아파트 주민 99명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시행사에 9억9789만20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위는 방음하자 보수비용으로 1억5566만3921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전국에서 유사한 손해배상 사례가 5건 더 나왔다. 신규 입주 아파트든,기존 아파트든 정부가 정한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중량충격음 50dB,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선 어김없이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교량 그림자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받는다. 2004년 7월 경남 진주시 정촌면 거주 농민 21명은 통영∼진주 간 고속도로 교량 그림자로 일조량이 줄어들어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조정위는 그동안 입은 피해 50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밖에 도로 공사장 먼지로 인한 느타리버섯 재배 피해,도로 공사장의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인한 동물 불임 및 폐사,낚시터 등유 유출로 인한 물고기 피해 등도 최근 들어 발생한 특이 사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환경피해를 입은 이들은 법원으로 가기에 앞서 조정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소송을 걸기에 애매한 작은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1억원 이하는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비용은 피해 신청금액에 따라 1만(신청금액 500만원 이하)∼105만원(5억원 이상)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