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혁신학교 세우고 세제지원…재정비 촉진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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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촉진지구 내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건축규제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유치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규제 완화는 가장 큰 인센티브다.
정부는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국토계획법상 한도까지 풀어주고 용도지역 변경을 쉽게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230%로 제한돼 왔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해진다.
또 공청회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 용적률 및 층고 제한도 함께 완화된다.
다만 용도지역 간 변경은 반드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역세권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20~3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촉진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 건립도 크게 늘어난다.
일반 재개발구역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를 20%까지 지을 수 있으나 촉진지구에선 40%까지 건설할 수 있다.
또 증가된 용적률의 75%를 임대주택으로 짓되 이 중 중대형을 50% 이상 배치토록 했다.
다만 시·도의 조례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의 절반(35.7%)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에선 국가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설립되고 병원 학원 기업사옥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