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합법노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단체행동권 등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반발로 법외 노조 잔류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노 핵심 지부인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전공노 소속 지부가 법내(합법) 노조로 바꾸기로 한 것은 경남도청 노조가 처음이다. 이에따라 전공노 방침에 영향을 받아 법내 노조 전환을 미루고 있는 다른 240여개 전공노 지부들의 합법 노조 전환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공노 경남도청 지부는 지난달 31일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조합원 1057명중 839명이 투표에 참여,이중 63.3%인 531명이 찬성해 합법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법내 노조로 전환하면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대신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이 법적으로 보장돼 노조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 지부의 결정으로 전공노 투쟁노선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