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 방지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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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사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합니다.
금감원은 불법고리사채, 카드깡,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업무와 피해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 채무자간 중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채무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할 계획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