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노조문제 일단락 되나…중노위, 해고 재심신청 기각

지난해 초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후 1년 넘게 ㈜코오롱 경영의 발목을 잡아온 정리해고자 문제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이에 따라 범용 화섬제품에서 고부가 정보기술(IT)소재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코오롱의 '턴어라운드'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코오롱은 구미공장의 해고 근로자 4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이 지난 10일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해고 근로자는 지난해 2월 정리해고 직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고압송전탑 농성,이웅열 회장 자택 기습시위 등 투쟁을 지속해왔다.

코오롱 관계자는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로 회사측이 내린 정리해고 결정이 정당했다는 것을 중노위가 인정한 판정"이라며 "해고자측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고자 출신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조합원의 자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노위가 판결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코오롱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차세대 성장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등 턴어라운드 작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해고 근로자들이 중노위의 판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지난해 노조선거에 대한 사측의 개입 논란과 노조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는 문제 등 노조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