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참여연대 맞고소" … 광주신세계 별도법인 관련 사실왜곡 주장

신세계는 11일 대주주 일가의 배임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편법 주식 취득과 배임 혐의를 들어 이날 정용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신세계와 참여연대 간에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신세계는 "참여연대가 사실을 왜곡시킨 채 신세계가 비리가 있는 회사라고 일방적으로 지목해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늦어도 12일에는 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신세계가 계열사인 광주신세계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대주주 일가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제공,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정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가 누릴 이익을 정 부사장 등이 편취했다는 이유에서다.신세계측은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가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증자에 참여한 배경을 참여연대에 수차례 설명했다"며 참여연대측 주장을 일축했다.

신세계는 또 대주주 일가가 광주신세계 주식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참여연대 주장과 관련,"당시 광주신세계는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였다"며 "인수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통해 회사를 회생시킨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 부사장과 함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