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도 인터넷으로

행정자치부는 11일 행정기관이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청회 방식으로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키로 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공청회에 참가하려면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책토론란'에 들어가 의견을 밝히거나 댓글을 달면 된다.행정절차법의 경우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인터넷 공청회 공간이 개설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