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좋은 공기업 기관장 1년단위로 연임도 가능

내년부터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상임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무부처 장관들이 임명하게 돼 있어 민간에서 온 기관장들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졌으나 앞으로는 직접 일할 임원들을 뽑아 공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통해 경영실적이 좋으면 3년 임기 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경영실적이 나쁘면 임기 중에라도 해임이 가능해지는 등 공기업 기관장들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기획예산처는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정부안)을 마련,1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가스공사 공항공사 한전 등 시장성이 강한 28개 공기업의 경우 상임이사 임면권을 주무 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바꿨다.

기획처 관계자는 "민간에서 간 최고경영자(CEO)들이 손발이 묶여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처는 또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3년,기타 임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의 연임시 임기는 지금처럼 3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기관장들의 연임 임기를 3년으로 할 경우 보장기간이 너무 길어 현실적으로 연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앞으로 우수 경영자들의 연임 사례가 늘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