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대우건설 매각시 '비가격요소 평가' 입장 재확인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우건설 매각시 입찰자의 자금조달 계획과 능력, 노사관계 안정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하고 분식회계 등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자산관리공사는 오늘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에서 ‘구조조정기업 매각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와 같은 매각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매각원칙은 기존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우건설 실사를 막고 있는 노조가 주장해온 사항들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대우건설 노조는 ‘출총제 예외 적용’ 시행령 개정 등에 반발해 대우건설 예비실사를 약 6주간 저지해왔습니다. 노조는 ‘출총제 예외 적용’ 시행령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면 이달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매각원칙이라도 밝혀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캠코가 발표한 내용이 바로 공자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비가격부문 평가와 위법 부당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감점 등 부분은 노조의 주장과 일면 맞닿아 있습니다.

캠코가 오후 3시 노조와 실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앞두고 있어 이날 설명회가 ‘노조 달래기’용 이벤트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석 사장은 발표회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수준을 무겁게 할 것”이며 “LBO방식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해 재부실화할 기업은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매각작업 시작시점부터 두산과 한화를 인수 부적격 업체로 분류하고 LBO 방식에 따른 M&A로 재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 노조는 “감점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캠코와 오후에 협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현재 발표된 수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우석 사장은 “10점 감점되더라도 인수가격을 15%정도 더 써내면 인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인수후 자산매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해 노조 주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