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의무가입 연장법안 처리 무산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상공회의소 당연직 회원 제도(의무가입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공회의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공회의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계류시켰다.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등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상공회의소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실태 조사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정안 통과 및 수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한상의측은 국회 산자위 의원들이 당연직 회원 제도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자구책을 마련한 후 오는 6월 임시국회 기간에 재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기협중앙회는 상공회의소의 당연직 회원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규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만 상공회의소의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기협중앙회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어려우나 일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두 단체의 의견 조정에 개입할 뜻을 밝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