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이민법 논의 재개 ‥ "5년이상 불법체류자 구제"

미국의 새로운 이민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

미국 상원 법사위는 2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척 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이 법안은 지난 7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공화·민주당 지도부의 타협안' 대신 제출된 법안이다.

내용은 두 당의 타협안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본국 귀국 없이 추가로 6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은 임시 출입국 절차를 밟아 다시 임시노동자 신분으로 입국한 뒤 6년 동안 일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한편 미국 사법당국은 20일 독일계 목제 가공품 제조회사인 IFCO의 40여개 지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대다수인 근로자 1187명과 회사 전·현직 영업 책임자 등 9명을 체포했다.

이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겨냥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