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쉬워진다 ‥ 부채비율 100%서 200%로 상향

앞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높이고,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 지배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00%로 묶여 있는 현행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이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일시적인 구조조정에 필요한 부채 차입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어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도 폐지해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