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로감독관 노조 금지 위헌" .. 노동부 공무원들 헌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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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을 관장하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인 한경수 변호사는 25일 "근로감독관과 심사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비춰 근로 3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도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결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직무"라며 "노조활동을 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인 한경수 변호사는 25일 "근로감독관과 심사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비춰 근로 3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도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결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직무"라며 "노조활동을 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