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법 행자위 통과

국회 행정자치위는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제법을 처리,법사위로 넘겼다.

한나라당은 "선거를 의식한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자체장,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며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