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전 재개발 시공권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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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뽑도록 강화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개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시공사 선정시기가 현행 추진위원회 단계보다 훨씬 늦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늦춰질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중순 이전까지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사업장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을 비롯해 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인 경기도 일대 재개발 시장을 중심으로 업체별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A건설 관계자는 "재개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도정법이 시행되면 과열 수주와 이로 인한 시장 혼탁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는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성토했다.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의 수주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 부천 수원 안양 의왕 광명 등 경기도 11개 시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당초 목표인 6월 말까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공산이 커 건설업체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늦춰지면 8월 말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들 11개 지역에는 모두 120~130여곳의 재개발 구역이 있으며 이 중 수익성이 유망한 사업장은 30~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B건설 관계자는 "하루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며 "지금 분위기로는 6월 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워 법 시행 전까지 시공권을 수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공권 확보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일선 재개발 현장들도 술렁이고 있다.
영세한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건설업체의 자금지원 없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어려워 사업추진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정비업체 등에 의해 이미 자금이 투입된 사업장에서는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시공사 선정시기가 현행 추진위원회 단계보다 훨씬 늦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늦춰질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중순 이전까지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사업장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을 비롯해 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인 경기도 일대 재개발 시장을 중심으로 업체별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A건설 관계자는 "재개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도정법이 시행되면 과열 수주와 이로 인한 시장 혼탁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는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성토했다.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의 수주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 부천 수원 안양 의왕 광명 등 경기도 11개 시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당초 목표인 6월 말까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공산이 커 건설업체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늦춰지면 8월 말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마치고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들 11개 지역에는 모두 120~130여곳의 재개발 구역이 있으며 이 중 수익성이 유망한 사업장은 30~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B건설 관계자는 "하루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며 "지금 분위기로는 6월 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워 법 시행 전까지 시공권을 수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공권 확보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일선 재개발 현장들도 술렁이고 있다.
영세한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건설업체의 자금지원 없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어려워 사업추진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정비업체 등에 의해 이미 자금이 투입된 사업장에서는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