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교수' 첫 교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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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최근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 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대학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비정년 교수 채용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위원회는 2001년부터 비정년트랙 교수로 근무해온 수도권 A대학 이 모 교수(44)가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에 이의가 있다며 청구한 재심에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이는 재임용 심사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비정년트랙 교수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이 교수에 대한 인사가 교원에 준해 이뤄졌고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신분을 교원으로 봐야 한다"며 "창학 이념에 위배된다는 학교 측의 거부 사유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비정년트랙 교수란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국내에서는 대체로 2년 단위 계약으로 임용된다.1~2회의 재임용을 거쳐 최대 6년까지 재직하고 있다.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교수 부교수 등)의 50~80%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대학들은 각종 대학평가 등에서 전임교원의 수가 많아야 좋은 점수를 받는 데다 특수학문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학이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며 "학문 분야가 급격하게 변하고 교수의 연구 및 강의 능력을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빈약한 대학 재정 등을 고려하면 대학도 기업처럼 고용유연성과 인력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위원회는 2001년부터 비정년트랙 교수로 근무해온 수도권 A대학 이 모 교수(44)가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에 이의가 있다며 청구한 재심에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이는 재임용 심사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비정년트랙 교수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이 교수에 대한 인사가 교원에 준해 이뤄졌고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신분을 교원으로 봐야 한다"며 "창학 이념에 위배된다는 학교 측의 거부 사유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비정년트랙 교수란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국내에서는 대체로 2년 단위 계약으로 임용된다.1~2회의 재임용을 거쳐 최대 6년까지 재직하고 있다.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교수 부교수 등)의 50~80%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대학들은 각종 대학평가 등에서 전임교원의 수가 많아야 좋은 점수를 받는 데다 특수학문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학이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며 "학문 분야가 급격하게 변하고 교수의 연구 및 강의 능력을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빈약한 대학 재정 등을 고려하면 대학도 기업처럼 고용유연성과 인력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