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 순환출자 기업 법인세 부담 급증 '비상'
입력
수정
순환출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금호산업 등대기업들의 올 순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법평가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개정 시행령은 지분법 대상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또다른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 예전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분법평가익의 일정비율(약 30~50%)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다시 C사에 출자했을 경우 A사의 지분법평가익에 대한 법인세가 급증하는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간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다.현대자동차는 최근 1분기 순이익이 3188억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전 경상이익 4913억원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환율 하락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850억원의 법인세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8일 발표된 기아차의 1분기 순이익은 383억원으로 경상이익 1215억원의 31% 수준에 그쳤다.
기아차 관계자는 "정부의 순환출자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법인세 746억원을 추가로 계상해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2005년 회계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과대 계상해온 법인세 비용을 제외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작년 말 회계연구원에 질의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지분법 평가이익 가운데 30%는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채 두 달도 안 돼 올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자한 회사가 또다른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내게 된 것이다.
두산그룹 계열사도 사정이 비슷하다.
두산산업개발은 추가 법인세 계상으로 67억원의 적자로 전환됐으며,두산중공업 순이익도 경상이익의 절반도 안 되는 146억원에 그쳤다.
두산 관계자는 "지분법이익 회계방식 변경으로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금호 계열사 등도 지분법 평가이익에 따른 과세 강화로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해당기업의 한 임원은 "지분법이익 과세 강화는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데도 세금만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이는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법평가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세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개정 시행령은 지분법 대상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또다른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 예전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분법평가익의 일정비율(약 30~50%)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다시 C사에 출자했을 경우 A사의 지분법평가익에 대한 법인세가 급증하는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간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다.현대자동차는 최근 1분기 순이익이 3188억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전 경상이익 4913억원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환율 하락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850억원의 법인세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8일 발표된 기아차의 1분기 순이익은 383억원으로 경상이익 1215억원의 31% 수준에 그쳤다.
기아차 관계자는 "정부의 순환출자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법인세 746억원을 추가로 계상해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2005년 회계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과대 계상해온 법인세 비용을 제외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작년 말 회계연구원에 질의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지분법 평가이익 가운데 30%는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채 두 달도 안 돼 올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자한 회사가 또다른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내게 된 것이다.
두산그룹 계열사도 사정이 비슷하다.
두산산업개발은 추가 법인세 계상으로 67억원의 적자로 전환됐으며,두산중공업 순이익도 경상이익의 절반도 안 되는 146억원에 그쳤다.
두산 관계자는 "지분법이익 회계방식 변경으로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금호 계열사 등도 지분법 평가이익에 따른 과세 강화로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해당기업의 한 임원은 "지분법이익 과세 강화는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데도 세금만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