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법원 '평택 시위자 구속' 신경전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놓고 연일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도 검찰과 법원이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8일 새벽 평택 폭력시위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37명 중 27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측은 "검찰이 죽봉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모두 영장을 청구했다"며 "대부분 초범이었고 민주노총 등 핵심 시위 가담자들은 모두 빠져 있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영장기각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한 범죄 전력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신중하게'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겉으로는 '엄정처리'를 외치고 있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과 경찰은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나 팽성대책위 등의 핵심 간부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다.

임수빈 대검 공안2과장은 배후 조종자들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정현 신부를 포함해 범대위 간부를 평택 경찰이 소환 조사토록 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며 한발 뺐다.

이를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현대차그룹 등 기업수사에는 기세등등하던 검찰과 법원이 시민단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는 지적과 함께 "못잡는 거냐,안잡는 거냐"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