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운영권 분쟁 체육진흥공단 2심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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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난지골프장 운영권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다시 공단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0일 공단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난지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서울시의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협약서 등을 볼 때 골프장 부지의 사용권은 공단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단은 당초 서울시와 맺은 난지도 조성협약의 내용대로 20년 범위 안에서 조성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난지골프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난지도골프장은 2000년 3월 투자자로 선정된 체육공단이 2004년 6월 완공됐으나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금은 임시로 무료 개장한 상태다.
유승호 기자 kcsoo@hankyung.com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0일 공단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난지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서울시의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협약서 등을 볼 때 골프장 부지의 사용권은 공단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단은 당초 서울시와 맺은 난지도 조성협약의 내용대로 20년 범위 안에서 조성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난지골프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난지도골프장은 2000년 3월 투자자로 선정된 체육공단이 2004년 6월 완공됐으나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금은 임시로 무료 개장한 상태다.
유승호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