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형 공공사업 재검증 요구 가능

앞으로는 국회도 대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국회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국가재정법안은 또 전년도 예산결산의 국회 제출시기를 기존 9월초에서 5월말로 변경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편성지침의 각 부처 통보시기와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시기도 각각 한달씩 늦춰 4월말과 6월말로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추경편성 요건도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 중대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소요 등 불가피한 세가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