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二重대표소송제 소급적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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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되도록이면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급 적용과 관련,"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사후에 입법을 통해 절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인데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다만 "이중소송은 기본이고,다중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며 "미국도 판례에 의해 다중소송제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 주주 대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며,다중대표 소송은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이와 관련,법무부 관계자는 "판례도 중대한 공익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중대표소송제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재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천 장관은 이날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급 적용과 관련,"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사후에 입법을 통해 절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인데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다만 "이중소송은 기본이고,다중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며 "미국도 판례에 의해 다중소송제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 주주 대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며,다중대표 소송은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이와 관련,법무부 관계자는 "판례도 중대한 공익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중대표소송제의 소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재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