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교 중ㆍ대형도 무주택 우선 배정하면 일반 1순위 몫은 겨우 20~30%

정부와 여당이 마련중인 청약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판교 송파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평형 민영아파트에도 무주택자에게 상당부분의 물량을 배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 또한 이런 맥락이다.바뀐 청약제도가 판교부터 적용되면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는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오랫동안 중대형 평형을 기다려왔던 일반 1순위자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일반 1순위자 당첨 가능성 크게 줄어

현재는 서울 수도권지역 등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소형 민영아파트에만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배정된다.배정물량은 75%이며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이 35%,40세 이상 무주택 10년 이상이 40%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의 경우 이런 무주택 우선조항이 없다.

평형별로 예치금액을 납입하고 2년 이상 되면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1순위자로 되며 모두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정부와 여당의 개편안은 중대형 평형에도 무주택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형 평형 청약자의 상당수가 투자여력이 있는 유주택자여서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집을 가져 주택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1990년대 서울시 동시분양때 적용했던 '0순위제'처럼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여기에 주택유무까지 고려할 경우 워낙 복잡해져 이를 중장기적 과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일반1순위자의 경우 판교 중대형 당첨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안처럼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할 경우 일반1순위자의 청약가능 물량은 사실상 20~30%선에 불과하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무주택자에게 50%가 넘어가고 또 남아있는 나머지 50%도 무주택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 1순위자와 또다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지지구에선 중대형 평형도 중소형 평형처럼 일반1순위자가 당첨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3월 판교 중소형 평형에선 무주택자에게 75%가 배정되고 여기에서 떨어진 무주택자들이 일반 1순위자들과 또다시 경쟁을 치러 일반1순위자의 당첨은 20%선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부금으로 통합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어

민간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청약부금으로 단일화된다.

명칭은 부금으로 통합되지만 실제 내용은 그동안 활용도가 높았던 예금이 활용도가 낮았던 부금을 합치는 형식이다.

통장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가입자들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현재처럼 부금에서 더 넓은 평형의 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이런 경과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6개월에서 1년이 유력하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예비 가입자는 2년 안에 특정지역 평형에 맞는 금액을 월단위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2년이 경과하면 1순위자격을 얻는 두 가지 방법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 밖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통합되는 '청약부금'에도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소득수준,자녀수 등에 가점을 둬 당첨자를 뽑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