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1회방문 보증제도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지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회 방문 보증제도'를 시행합니다.

'1회 방문 보증제도'는 기업이 1회 방문상담이후 후속방문 없이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5천만원 이하의 신규보증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채권기관이 기보와 전자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기보는 '1회 방문 보증제도'를 통해 소액보증 신청기업이 보증지원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