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취업 쉬워진다..법무부, 출입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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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국 동포와 옛소련 동포들의 국내 출입국과 취업을 쉽게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방문취업 복수비자'를 통해 들어온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은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동포들이 근무처를 바꾸려면 종전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동포를 고용하는 사용자들도 노동부로부터 '동포 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원하는 동포를 고랄 고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방문취업 복수비자'를 통해 들어온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은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동포들이 근무처를 바꾸려면 종전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동포를 고용하는 사용자들도 노동부로부터 '동포 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원하는 동포를 고랄 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