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PEED 011' 상표사용 정당
입력
수정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등록서비스표인 'SPEED 011'은 식별력이 있다"며 SK텔레콤이 KTF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SPEED 011'의 상표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등록서비스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이를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대법원 3부는 "등록서비스표인 'SPEED 011'은 식별력이 있다"며 SK텔레콤이 KTF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SPEED 011'의 상표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등록서비스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이를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