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3題] '음주운전 삼진아웃'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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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삼진아웃 조항' 법령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삼진아웃 조항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신 모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비교적 가벼운 2년이고,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삼진아웃 조항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신 모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비교적 가벼운 2년이고,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