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長 사망할 경우 부양가족에 연금 ‥ 교보 '라이프케어보험'

교보생명은 가장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부양 가족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장점을 결합했으며 피보험자도 부양가족 또는 가입자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교보라이프케어보험'은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자녀로 정할 경우 자녀가 성장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배우자로 정할 경우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까지,부모로 정할 경우에는 부모의 생존 예상 시기까지를 부양 기간으로 설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5세 자녀를 둔 35세 남성 가장이 보험 기간은 60세,자녀의 부양 기간은 25세로 각각 정하고 매달 9만1500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보험 기간에 가장이 사망하면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의 부양 연금을 지급한다.

총 보험금 규모는 6000만원부터 2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입자가 살아 있으면 주계약 보험료 전액이 환급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