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개 자치구 재산세 인하

주택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재현됐다.

3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모두 20곳이 탄력세율을 적용,재산세를 깎아주기로 결정했다.자치구별 감면 폭은 △강남구 50% △중구 40% △서초ㆍ송파ㆍ양천구 30% △강동구 25% △용산ㆍ동대문ㆍ성북ㆍ강북ㆍ노원ㆍ마포ㆍ강서ㆍ구로ㆍ영등포ㆍ동작ㆍ관악구 20% △종로구 15% △성동ㆍ광진구 10%이다.

서초ㆍ마포ㆍ양천구 등 14개 구는 지난해 개정된 재산세 인하 조례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고,강남ㆍ송파ㆍ강동ㆍ종로ㆍ동대문ㆍ노원구 등 6곳은 올해 새로 재산세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강남구의 경우 구청 측이 여론의 비난을 우려해 구의회에 탄력세율을 3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재의요청을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지 않은 중랑ㆍ도봉ㆍ은평ㆍ금천ㆍ서대문구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