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ifing] 환자식사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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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들의 식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 환자는 한끼당 680~1825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의 식대 보험급여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의 한끼당 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의 식대 보험급여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의 한끼당 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