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5일 발표… 기초연금제 도입 등 포함
입력
수정
정부는 다음 달 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고친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선거 직후 국민연금 개정 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정부가 2003년 10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연금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다양한 통로를 통해 취합된 의견 중 개정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다음 달 5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 발표 내용에는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기초연금제의 도입 방안 △연금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보험료 조정 및 연금지급액(소득 15.9% 납입,50% 지급) 조정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6월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연금법 개정 논의 때 참고사항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금법 개정과 관련,"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소득 15.9% 납입,50% 지급' 조정 목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재조정이 가능하며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정부가 2003년 10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연금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다양한 통로를 통해 취합된 의견 중 개정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다음 달 5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 발표 내용에는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기초연금제의 도입 방안 △연금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보험료 조정 및 연금지급액(소득 15.9% 납입,50% 지급) 조정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6월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연금법 개정 논의 때 참고사항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금법 개정과 관련,"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소득 15.9% 납입,50% 지급' 조정 목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재조정이 가능하며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