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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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연체 3개월의 고정분류채권은 현 20%에서 30%까지, 1개월 이상 연체된 요주의 분류채권은 현 2.0%에서 7.0%, 정상여신의 경우 현 0.5%에서 2.0%로 대손충등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새로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오는 6월 결산때부터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몇달치 이자를 미리 받기 때문에 연체가 되더라도 정상여신으로 분류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연체 3개월의 고정분류채권은 현 20%에서 30%까지, 1개월 이상 연체된 요주의 분류채권은 현 2.0%에서 7.0%, 정상여신의 경우 현 0.5%에서 2.0%로 대손충등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새로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오는 6월 결산때부터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몇달치 이자를 미리 받기 때문에 연체가 되더라도 정상여신으로 분류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