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18.56%상승] 세금 얼마나 오르나

2548만여필지에 이르는 전국 과세대상 토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8.56%나 올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덩달아 늘게 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로 활용되기 때문이다.특히 재산증식 목적으로 갖고 있는 나대지나 잡종지,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부담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의 과표 반영비율이 작년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진 데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세부담 상한선도 올해 3배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들은 오는 9월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와 12월에 자진신고하는 종부세 납부 때에 가면 세부담 증가를 실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비사업용 토지 세부담 커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고 3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나 잡종지,임야처럼 농업이나 사업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땅을 말한다.법적으로는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다.

이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은 지난해 인별 합산에서 올해부터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고 부과대상도 공시지가 3억원(지난해 6억원) 초과분으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종부세는 과표 반영비율이 70%(지난해 50%),세부담 상한선은 전년의 3배(지난해 150%)로 높아졌다.공시지가 3억원을 넘는 비사업용 토지는 세부담이 지난해의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분당신도시에 있는 195평짜리 나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5억6889만원에서 올해는 9억9980만원으로 40.5% 올랐다.

이 땅 소유자는 지난해 재산세로 117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종부세를 합쳐 351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배(세부담 상한선)로 오른다.

세부담 상한선이 없었다면 이 땅의 보유세는 730만원을 넘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나대지(1267평)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11억2828만원에서 올해는 13억5562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의 2배인 955만7200원을 내야 한다.

○공시지가 안 올라도 세금 늘어

더욱이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과표 적용비율 강화 등에 따라 재산세·종부세가 늘어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더라도 보유세는 △20억원짜리 나대지가 지난해 825만원에서 1247만원으로 51% △10억원짜리 잡종지는 325만원에서 547만원으로 68% △5억원짜리 임야는 100만원에서 197만원으로 97% △2억원짜리 농지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이 3억원 초과분으로 확대된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는 11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토지의 79.1%인 2016만여필지가 지난해보다 오른 만큼 열에 아홉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사업용 토지는 부담 적어

반면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농지(전·답)나 공장용지 및 골프장,별도합산대상인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일부 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보다는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과표 반영비율(공시지가의 55%)과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50%)이 지난해와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74.5%)이 전국 최고인 충남 연기군 소재 200평짜리 밭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1148만원에서 올해는 2005만원으로 올랐지만,분리과세대상(재산세율 0.07%)이어서 지난해 4821원(교육세 포함)이던 재산세는 올해 세부담 상한선(50%)이 적용돼 7231원만 내면 된다.

더욱이 농지나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데다 세율도 단일세율이어서 수십만평을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2년이 지나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바뀌어 재산세율(0.2~0.5%)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억원 초과분은 종부세도 내야 한다.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공시지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