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 결제대금예치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체의 결제대금 예치제 실행현황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판매업 분야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조사대상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 등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말까지 약 한달동안입니다.

결제대금예치제(Escrow)란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