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가평.여주등 '쪼개 짓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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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양평·가평·여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9000평(3만㎡)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쪼개 짓기' 등을 통해 잇대어 개발(연접개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가평·이천·여주와 용인 남양주 안성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택지·공단·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을 벌일 때 △사업목적과 주체가 동일한 경우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입장권,상호(商號),출입을 위한 주요 통로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이 금지된다.
또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은 고속도로·일반국도나 산지·농지 등으로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어 단지별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해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인 가평·이천·여주와 용인 남양주 안성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택지·공단·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을 벌일 때 △사업목적과 주체가 동일한 경우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입장권,상호(商號),출입을 위한 주요 통로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이 금지된다.
또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은 고속도로·일반국도나 산지·농지 등으로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어 단지별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해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