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제철화학 CCK社 인수에 제동

지난해 11월 세계 3위 카본블랙 업체인 미국 컬럼비안케미컬즈(CCC)를 인수,글로벌 경영에 시동을 걸었던 동양제철화학의 해외 확장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CC의 한국 법인인 컬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서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며 "결합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세계 무대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독과점 심화된다"

공정위는 4일 동양제철화학에 1년 내에 CCK의 지분 전부(85%)를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에 있는 동양제철화학의 기존 카본블랙 공장 중 한곳을 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하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고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도 64.2%로 높아져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다만 동양제철화학이 CCK 인수 후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을 늘리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 두 가지 시정 조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

결과적으로 동양제철화학은 CCK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3개의 카본블랙 공장 중 하나를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동양제철화학은 지난 3월 JP모건과 함께 컬럼비안케미컬즈어퀴지션엘엘씨(CCAL)라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CCAL을 통해 CCC 지분 100%를 취득했다.

CCC는 CCK의 지분 85%를 포함해 미국 브라질 독일 등에 17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CCK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16개 해외 계열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동양 "국내 시장 지배 위한 것 아니다"

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CCC를 인수한 건 세계 카본블랙 시장에서 불과 5%도 되지 않는 국내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쉐린 브리지스톤 굿이어 등 세계 빅3 타이어 업체 등에 카본블랙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첨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법인인 CCK는 CCC의 17개 해외 법인 중 하나인 아시아지역 생산법인(공장)으로 시장의 범위를 국내로 한정지을 수 없다고 동양제철화학은 반박했다.

두 업체가 합병하더라도 아시아지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동양제철화학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카본 블랙은 대형 타이어 업체들에 종속돼 있는 중간재 산업으로 가격 인상은 수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격 인상에 대항할 구매력이 없는 중소기업에는 향후 7년간 가격을 동결한다는 계획을 이미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현실 너무 모른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형식 논리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공정위의 두 번째 안인 기존 공장의 매각은 종합화학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따로 떼어 팔라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현실을 몰라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

공정위는 2003년 코오롱의 고합 폴리에스터필름 공장 인수 때도 효성이 독과점법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2개 생산라인 중 한 라인을 제3자에 매각하도록 명령,결국 미국 하니웰사로 공장 전체가 넘어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자사의 공장에 있는 일부 생산시설을 경쟁사에 매각하라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공정위가 산업 현장의 구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창재·김동윤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