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0%로 축소‥노인 45%에 월 8만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45%에게 매월 8만원의 연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12~13%로,연금수령액(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의 60%에서 단계적으로 40%까지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이는 한나라당 등이 주장한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만든 수정안이지만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45%에 속하는 계층에 매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입자 전체 평균임금의 20%를 지급하자는 방안)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