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험' 전셋값 올릴까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서민법제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험제(임대차보증금 보험)가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보험은 임대 과정에서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금을 납부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즉시 서울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해 주도록 한 제도다.이에 대해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금을 고스란히 전세금에 포함시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주택의 보험료율이 0.2%(보험업계 0.2~0.3%,법무부 0.1%)일 경우 연 20만원의 보험금이 부과된다.

이 보험료를 현행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처럼 집주인과 세입자가 3 대 1로 분할 납부할 경우 집주인의 몫은 연 1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문제는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대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집주인은 이때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수준의 금리로 월이자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

연리 6%만 적용해도 집주인은 월 5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결국 집주인들은 보험료 부담과 함께 계약 만료 이후 대체 세입자 확보 불안 때문에 임대료를 인상할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이 일정 정도 전세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전무는 "집주인 입장에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므로 어떻게든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일부 고가주택에 한정된 것이지만,임대차보증금 보험으로 인한 전세금 인상은 모두 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