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도 증축면적만 부담금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도 아파트 재건축처럼 증축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아파트를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 재건축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처럼 기존 주택 면적을 신축 면적에서 뺀 증축면적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신축면적이 1만평이고 기존 단독주택들의 연면적이 2000평이라면 8000평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면 건물용도가 바뀌어 신축면적 전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둘 다 주거용 건물인 만큼 같은 용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