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중단 안하면 제소" … 음원 권리자들 최후 통첩

음원 권리자들이 유료화가 지연되고 있는 P2P(개인간 파일 공유) 사업자들에게 "당장 파일 공유를 중단하지 않으면 15일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참여한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는 13일 P2P 유료화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성명서에서 P2P서비스 사업자가 모든 종류의 음악 파일(압축 파일 포함) 공유를 즉시 차단하지 않으면 15일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저작권보호센터와 공조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15일 이후 불법 파일공유가 계속되면 법원에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접수시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