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거래소 합병 외국상장社 사베인-옥슬리법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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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소와 합병한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에까지 사베인-옥슬리법을 비롯한 미국 증권 관련법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미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혔다.
SEC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거래소와 합병한 비(非)미국계 거래소의 SEC 등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비미국 거래소에 등록된 기업들 역시 합병 이후 미거래소 등록이나 미증권법 준수를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EC는 "비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미국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비미국 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 행위 역시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의 이러한 성명은 지난 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유로넥스트가 합병을 결정하고 런던증권거래소(LSE)와 미 나스닥의 합병이 추진되는 가운데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유럽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SEC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거래소와 합병한 비(非)미국계 거래소의 SEC 등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비미국 거래소에 등록된 기업들 역시 합병 이후 미거래소 등록이나 미증권법 준수를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EC는 "비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미국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비미국 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 행위 역시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의 이러한 성명은 지난 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유로넥스트가 합병을 결정하고 런던증권거래소(LSE)와 미 나스닥의 합병이 추진되는 가운데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유럽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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