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화물운송분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운송분야 시장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실태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6개 대형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주 동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대·중소 화물운송업체간 하도급거래 실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의 불공정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업체는 대기업물류자회사(범한종합물류, 삼성전자로지텍, CJ GLS), 대형물류회사(한진, 현대택배, 디에치엘)등입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된 화물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조사로 화물운송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디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