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 부적절] 론스타 불법 로비는 아직 밝히지 못해

감사원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매각무효 시비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재매각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감사원은 론스타의 기망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에 대한 취소 요구는 곤란하다며 검찰에 공을 넘긴 상태다.검찰 수사 결과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부적절하게 매각한 것으로 결론난다 하더라도 거래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것은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법규를 위반한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당연한 무효행위로 보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양수·도 본계약을 맺은 만큼 론스타로선 지분을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하지만 론스타의 불법적인 로비행위가 밝혀진다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사실상 원천무효와 같은 효력의 지분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금감위가 법을 위반해 대주주가 된 론스타에 대해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매각 방법과 인수 대상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인수적격자에게만 팔도록 한다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매각토록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외환은행 노조는 "금감위가 론스타에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고,취득원가에 이자만 더한 가격으로 이를 외환은행이 환매해 유상소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