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 '제조물 책임법' 법률강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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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소기업청,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제조물 책임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1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석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중소기업체들이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일시:6월26일(월) 오후 2~4시
◇장소: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주제:제조물 책임법과 기업의 대응방안(강사 박석훈 변호사)
◇대상: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기업 회원사 및 비회원
◇참가 문의:서울지방변호사회 전화 (02)3476-0986,8080 팩스 (02)3476-8094
◇참가비:없음
주최 :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 : 신한은행
이날 강습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석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중소기업체들이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일시:6월26일(월) 오후 2~4시
◇장소: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주제:제조물 책임법과 기업의 대응방안(강사 박석훈 변호사)
◇대상: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기업 회원사 및 비회원
◇참가 문의:서울지방변호사회 전화 (02)3476-0986,8080 팩스 (02)3476-8094
◇참가비:없음
주최 :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 : 신한은행